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1.부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사업장의 판단은,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75.10.30, 근기 1455-15721)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장소,회계,인사 등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뿐, 인사,회계 시스템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한 사업장에서 인원이 22명 정도됩니다
>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직원들 소속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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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은 아버지 소유의 회사A 소속이며 또 몇명은 그 아들의 회사B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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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지만 모두 아들 소유 회사B 에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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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버지 회사A 소속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아들 회사B는 올 8월에 시행되는 주5일제 시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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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7.1.부터는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됩니다. 여기서 상시고용사업장의 판단은,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75.10.30, 근기 1455-15721)
따라서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장소,회계,인사 등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각각 별도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장소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할 뿐, 인사,회계 시스템이 각각 독립되어 있다면 각각 별개의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한 사업장에서 인원이 22명 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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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직원들 소속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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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명은 아버지 소유의 회사A 소속이며 또 몇명은 그 아들의 회사B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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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이 회사를 다녔지만 모두 아들 소유 회사B 에서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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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버지 회사A 소속 사람들은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서
>제가 다니고 있는 아들 회사B는 올 8월에 시행되는 주5일제 시행에서 제외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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