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는 강제사항이므로 비록 회사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적용시기(2006.7)부터 기산하여 2009.6.까지 3년간 1주 16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1주12시간(주40시간제 적용후 최초3년간은 1주16시간)의 법적제한 연장근로시간의 한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와 함께 노동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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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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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의 시행 최초3년간 연장근로 16시간은 3년이 강재규정인지 아니면 노사협의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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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사의경우 업무특성상(유통회사)주52시간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40시간제 실시는 강제사항이므로 비록 회사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적용시기(2006.7)부터 기산하여 2009.6.까지 3년간 1주 16시간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1주12시간(주40시간제 적용후 최초3년간은 1주16시간)의 법적제한 연장근로시간의 한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사간의 합의와 함께 노동부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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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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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의 시행 최초3년간 연장근로 16시간은 3년이 강재규정인지 아니면 노사협의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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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당사의경우 업무특성상(유통회사)주52시간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