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월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이나 2008년 현제까지 적용치 않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 적용할려고 현제 준비중에 있습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2.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의 시행 최초3년간 연장근로 16시간은 3년이 강재규정인지 아니면 노사협의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당사의경우 업무특성상(유통회사)주52시간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2.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의 시행 최초3년간 연장근로 16시간은 3년이 강재규정인지 아니면 노사협의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당사의경우 업무특성상(유통회사)주52시간근로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주40시간시간제를 처음 시행하는 업체는 최초3년간 연장근로를 1주16시간까지 할수있다고 했는데, 본 사업장의경우 2006, 7월부터 2009, 7월까지인지 아니면 이미 지난것은 무시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할경우 2008, 7월에서 2011년 7월까지인지요?
* 1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장일 경우 2006.7월부터 40시간제가 강제적으로 시행되는데 여태껏 기본근로 주44시간제를 적용하여 왔다면 강제시행일인 2006.7월부터 4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 시간임으로 가산율 25%는 체불된 임금으로 봅니다. 가산율 25%의 적용은 강제시행일인 2006.7월부터 3년(2009.6월까지)간 입니다. 회사의 사정이야 어찌되었든 취업규칙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가산금, 연차휴가일수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2.주40시간근로제 사업장의 시행 최초3년간 연장근로 16시간은 3년이 강재규정인지 아니면 노사협의로 연장이 가능한지요?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