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0 17: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고정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계산을 위해서는 그 사업장이 1주44시간사업장인지, 40시간사업장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1주44시간사업장(토요일까지 근무)이라면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26시간(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이므로, 2008년의 시간당 최저임금(3770원)을 감안한다면 최저임금으로 갈음되는 임금은 3770원*226시간 = 852,020원입니다. 따라서 매월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임금 110만원에서 1일8시간을 전제로 지급되는 월고정금액을 852,020원을 빼면, 나머지 금액은 347,980원인데 이것이 1일8시간을 초과하는 월연장근로수당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월 연장근로수당 시간수=1일2시간연장근로*25일*150%=75시간)
따라서 3770원*75시간=282,750원

결국 1일 1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3770원)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일8시간 정상근로에 따른 월급여 852,020원 + 1일 2시간을 연장근로하는 경우 월연장근로수당 282,750원 = 113만원입니다. 결국 현재 수령하는 임금과 비교하여 약3만원정도의 한도내에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강 계산한 것이며, 보다 자세한 계산방법은 위 계산방법을 추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단순한 사업주의 변경 또는 회사의 조직형태 변경이 있는 경우라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4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귀 상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대전 소재 공단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8시반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 매달 110만원의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요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지 매달 똑같이 11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가 없어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얼마고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금액이 최저임금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무한지 9개월 되었는데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란다는 거에요.
>오래된 근무자 얘기가 회사에서 사업자를 일년마다 바꾼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거나 혹은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에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주6일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은 얼마 인 가요?
>2. 사업자가 매 1년마다 사업등록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편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일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곤란하다면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 가요?
>
>이상 두서 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가급적 조목 조목 설명 부탁 드립니다.
>
>다시 한 번 귀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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