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chkye4290 2008.01.29 14:04
항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귀 상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대전 소재 공단의 한 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8시반 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근무하며 (일요일은 휴무) 매달 110만원의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물론 4대 보험을 들어주고 있고요 세금은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지 매달 똑같이 11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가 없어 기본급이 얼마고 수당이 얼마고 주차수당 월차수당이 얼마고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금액이 최저임금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근무한지 9개월 되었는데 새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란다는 거에요.
오래된 근무자 얘기가 회사에서 사업자를 일년마다 바꾼다는 겁니다.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는 아무래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거나 혹은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에요.
질문드리겠습니다.
1.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주6일을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에 의한 임금은 얼마 인 가요?
2. 사업자가 매 1년마다 사업등록증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받아 편법으로 영업을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만일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곤란하다면 지급 받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필요한 가요?

이상 두서 없이 질문 드렸습니다.
가급적 조목 조목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소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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