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anna 2008.01.29 15:58
안녕하세요?

2007년 1월 1일자로 입사한 회사에서 2007년 12월 25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질문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한달 근무일의 70% 이상을 근무하면 월급이 전액 지불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다면 정확한 요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라 어디를 찾아봐도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이런 규정이 있다면 제가 6일치를 차감하고 지급된 제 월급을 실제로 일 하지 않았음에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이 조항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도의적인 측면에서 회사에서 해주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추가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더 쳐줬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에게 다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충분한 댓가를 치렀다는 식으로 대하여서 여쭤봅니다.

질문 2]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사규상 월차는 분기별로 1회씩 사용하되 해당 분기에 사용하지 못했다면 자동 소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차는 총 7일로 1년 안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사용 못하였다면 이를 일급으로 정산하여 1월 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데,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지도 않았고, 근무일수로 치더라도 1년에서 6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중도퇴사자'라고 합니다. 중도 퇴사자에게는 다 쓰지 못한 연차 수당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순순히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3일 쓰지 못한 연차이지만 이 회사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12시까지 야근하면서 야근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교통비 지급도 전혀 없었는데 이마저도 며칠 차이로 안 된다니 너무 야박하다 싶어 따졌더니 되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혼자서 이러느냐는 식이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래 내용은 총무팀에서 저에게 주신 사규의 해당 사항입니다.
물론 지급 기준일이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나 제가 12월 25일 퇴사 처리 되었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에는 모자라지만 그렇다고 하여 며칠 차이로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황당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공지해 주었거나 알았더라면 휴가 3일을 쓰고 3일치 일당을 더 받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따졌더니 그건 당신 사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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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규칙사항

1) 휴가(정기,근속)의 미사용분 및 근속연수 증가분을 포함하여 총 휴가일수가 15일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휴가를 갈음함

▷ 지급기준 : 해당일수 × 1일 통상임금
▷ 1일 통상임금 = [계약연봉 ÷ 12개월] / 30일, 원단위 절사
▷ 지급기준일 : 매년 12월 31일
▷ 지급예정일 : 다음 해 1월 급여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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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건강보험료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13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내역은 받아보지 못해 정확히 여쭤볼 수가 없지만 퇴사 후에 퇴사자가 환급해야 할 세금치고는 너무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
5군데의 회사를 다녀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또 담당자 얘기로는 다른 회사엔 없는 저희 회사만의 세금이라는데 이런 것도 있나요?

질문 4]

퇴직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여러가지 검색으로 불법임이 명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초기 입사시 회사 규정상 퇴직금은 매월 정산되며 연봉을 13으로 나눈 것의 일부라고 하더군요. 이런 회사, 이런 규정을 본 적이 없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고 미심쩍었지만 첫인상 때문에 연봉계약서에 합의했습니다. 제가 근로일이 1년에서 5일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의할 수 없는건가요? 즉, 퇴직금은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질문 5]

실업급여 수급 문제입니다. 정확한 퇴사 이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개인시간 절대적 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회사측에 실업급여 신청 협의를 할 때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해 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일을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퇴사 후 한의원부터 시작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등등 병원 투어를 할 정도로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과로 인한 퇴사는 증명하려면 자료도 많아야 하고 복잡하다는 조언 아래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헌데, 오늘 여기 들어와 이런저런 검색을 하다보니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평균 주당 근무시간이 65시간을 넘었습니다...ㅠ.ㅠ
만약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합의를 본 것을 꼬투리 삼아 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제가 실업급여 수급 신청 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건가요? 별게 다 걱정이 되네요.

질문을 제대로 정리한건지 모르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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