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31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2003.12.31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를 보면
20. 기 타 :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사업장내에서 억울한 누명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근무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시 기준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의 인정여부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직장을 다니는 동료로부터 도둑 누명을 썼고 온 회사내에 소문이 다 퍼져 더이상에 회사
>
>를 다닐수 없게되어서 사직서를 제출하구 법적으루 명예훼손죄및 모독죄루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회사를 다녀야 생활이 되는데.. 제가 결백하드라두 주위에 퍼진 소문에
>도저히 회사 생활을 무서워서 못하는 입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구 수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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