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01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과거 업무태도로 인하여 징계등을 받은 적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비자발적은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경우 일반적인 퇴사와 마찬가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것이 해고인지 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럽고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개인의원이지요. 원무행정 환자와 직접대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
>원래는 병원이 **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구요.
>
>근무한지는 2월달이면 5년이 되는데요.
>1주일전에 사모님께서 그러시더군요.
>**에서도 안좋다는 불친절하단 얘기를 들었다.
>##와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들린다.
>저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서 변하기 힘들겠지만
>한달동안 지켜본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하겠다고 말하네요.
>
>2월달에 연봉협상이 있습니다.
>
>시스템이 엉망이라 환자분들께 욕 안먹고 일하는게 이상한 병원이지요..
>
>물론 잘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저를 반기고 좋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설상 제가 불친절하게 했다고 하더래도
>그렇다면 왜 5년동안 근무할수있게 하셨으며.
>**에서 부터 안좋은 말이 들렸다면 왜 옮길때 말없으시고
>이제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상당히 언짢습니다.
>
>한달동안 지켜본후 변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는 말또한
>제가 한달동안 그만둘준비를 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야하는건지.
>
>그렇다면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일자리를 알아봐야할지.
>
>저는 변화됐다고 열심히 일한다고해도
>한달뒤에 변하지 않아서 같이 일 못하겠다고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는일인데.
>답답하네요.
>
>또..한달뒤 그만두라고 했을경우 그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말한뒤부터 후임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둬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그리고 오늘 이상한걸 발견했습니다.
>외부에서 병원홍보하는 실장이란분이 계신데 어제 병원에 하루종일 계셨는데요.
>프린트물을 출력했는데 잊고 가신거 같아요.
>병원실장님 프린터에서 이력서하나를 프린트가 됐는데 바로 찢어버리더군요.
>근데 제가 스쳐서 봤는데 이력서인거 같아서 찢은걸 확인해보니
>원무행정 구직자 이력서였어요.
>확실하게 얘기들은건아니지만 제 후임을 뽑을려는거 같다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더군요.
>
>이런상황에서 전 어떻게 해야하며
>해고당한게 되는건지. 실업급여.퇴직금 받을수 있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
>(** / ## 병원이 있었던지역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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