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isial 2008.02.04 16:45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 1999년 입사하여 근무하다 산전후휴가 끝내고
2002년 1월부터 2002년 9월까지 연장하여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02년 10월 20일 복직 후 2007년 12월31일 퇴사하였는데
이경우 평균임금산정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휴직시점으로 소급해 3개월기준으로 계산을 한번하고 복직시점에서 다시 최근3개월
임금기준을 계산해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전후휴가와 휴직기간은 계속근로년수에 포함이 되기때문에
퇴직시점에서 최근 3개월로 계산되여야 하는지요.

게시판 찾아봐도 관련된 질문이 없길래 올려봅니다.  꼭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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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무명씨 2008.02.05 15:52작성
    근로자의 신병등 사용자가 휴직을 승인함에 따른 근로자가 휴직한 기간에 대하여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간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기간이 아니라, 고용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근로자의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2007.10.1~2007.12.31일 까지의 92일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1999년~2007.12.31일까지 9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inisial 2008.02.12 15:45작성
    감사합니다~ 실무에 도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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