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0 17: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정한 자를 지명하고 그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선출방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방식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근로자대표가 될 자를 선택하고 자유로운 의사표시과정을 거쳐 선출하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있고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이 근로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있는 등 소정의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수 근로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신 다른 대표의 선출을 원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선택적보상휴가제도의 도입요건에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 과반수고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안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계산 도움 부탁 및 기타 문의 2 2008.02.08 768
☞급여계산 도움 부탁 및 기타 문의 2008.02.11 582
조기재취업수당 해당 유무 질의 2008.02.06 868
☞조기재취업수당 해당 유무 질의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2008.02.10 1388
구두상 사직의사와, 사직서 제출시 효력 2008.02.05 1863
☞구두상 사직의사와, 사직서 제출시 효력 (사직의사표시의 효력발... 2008.02.10 6786
선택적 보상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하여... 2008.02.05 710
☞선택적 보상휴가의 이월사용에 대하여...(선택적보상휴가 부여기간) 2008.02.10 1270
중식대(연봉제) 2008.02.05 1739
☞중식대(연봉제) (회사가 갑자가 중식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008.02.10 3742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2008.02.05 1560
»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2008.02.10 7088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2008.02.05 1110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는지요? (계약직근로자를... 2008.02.10 930
출산휴가를 병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2008.02.05 1556
월정급여 2008.02.04 3460
재질문입니다. 2008.02.04 610
통합임금에 2008.02.04 1406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다는데 맞는 계산인지 알고 싶습니다.. 2008.02.04 687
휴직 후 복직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지급 2 2008.02.04 1355
Board Pagination Prev 1 ... 2549 2550 2551 2552 2553 2554 2555 2556 2557 255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