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반수미만으로 구성된 노조라도 회사와 합의된 협약사항(단체협약, 임금협약)은 법률상 효력이 있지만, 조합원에 대해서만 효력이 인정되며, 전체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반수이상으로 구성된 노조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서 정한 '일반적구속력'에 따라 동종의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협약사항(단체협약, 임금협약)이 모두 적용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즉, 과반수미만의 노조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만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과반수미만의 노조라도 당연히 자신의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조건개선, 임금교섭 등에 대해서는 교섭권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과반수미만의 노조이기 때문에 전체근로자를 대표하지 아니하므로 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3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다만, 과반수미만의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대표하지 아니하므로 노사협의회 등의 참가에 있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곳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노조가 근로자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습니까
>근로조건 개선, 취업규칙 개선, 임금교섭 등의
>노조활동시 근로자대표성을 갖을수 있는지요
>현재 사측에서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내용은 과반수 이상의 비노조원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비노조원을 포함한 전체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의 교섭창구로서의 지위는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요?
>
>과반수미만 노조의 경우 근로조건 등의 협의시
>대표성이 인정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반수 이하로는 노조를 만들필요가 없지 않는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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