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에 따른 변경된 연차휴가제도는 종전의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향후 1년전 전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도 매월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자가 매월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1년미만의 기간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해 근로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을 제약받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감독관의 말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상담소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며, 나름의 노사화합의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주40시간 근무제일 경우 근속기간이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으며, 1년미만의 기간동안 연차휴가는 1년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공제한 후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여기서 1년미만자가 5개월만 근무를 한 경우 발생연차가 4일이라고 할때 그 4일을 사용치 않은 경우 4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
>저는 연차휴가라는 것의 기준이 1년이상자에 한하는 것이나 종전의 월차에 대한 보완책으로 1년미만자에게 월차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런데 근로감독관과 미팅 중에 본 건과 같은 경우는 1년미만자라 할지라도 1월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있다고 한 점과 근로기준법은 종전의 법과 비교해서 향상되는 것이지 악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1년미만 근속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년미만 퇴사를 할 경우 지급되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지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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