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8 14: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말씀해주신 급여내역만으로는 기본급(월730,000원)만이 통상임금이고 최저임금판단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40시간사업장이라면 이를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급은 3492원(730,000원/209시간)인데 이는 최저임금 3770원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토요수당의 성격이 모호합니다만....

그리고, 주간근무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야간근무 때에는 야간근로수당만 발생합니다. 당직근무 때에는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근로시간표와 급여내역만으로는 제대로된 임금산정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워낙 임금항목을 여기저기 분할하였기 때문입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1주 40시간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이를 거부할 권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다시 문의드립니다.
>
>아래와 같이
>
>근로시간은
>
>주간 09:00~19: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야간 13:00~23:00 (9시간근무,1시간 휴게)
>당직 09:00~09:00 (22시간근무,2시간 휴게)
>비번
>휴무
>
>이렇게 5일을 주기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일반직이며(감단직 절대 아님), 연봉제입니다.
>
>그리고, 다음은 지난해 2007년 급여 명세표 입니다.
>
>
>
>  기본급     730,000  
>  직책수당         0  
>  월차수당         0  
>  연차수당         0  
>  식대보조    65,781  
>  연장수당   204,330  
>  토요수당    90,813  
>  O/T수당    158,923  
>  상여금      46,000  
>  차량유지         0  
>  소급분           0  
>  특근수당         0  
>  심야수당    69,856  
>  심야수당2        0  
>  복지수당         0  
>  자격수당         0  
>  지각조퇴공제     0  
>  기타수당    30,000(야근일수 X 5000원)
>  
>  소득총계 : 1,395,703     공제총계 :  96,040     실지금액 :  1,299,663  
>
>
>
>==========================================================================
>
>저희 사측에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해도 묵묵 부답입니다.
>
>위 급여명세서가 제대로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제가 연장을 거부하고 주40시간 근로를 사측에 요청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
>감사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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