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cy 2008.02.14 00:51
저는 지난 다니던 회사를 1월1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말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를 원했지만,, 회사측에서 퇴사날짜를 미리 정한후 동의를 구했고,

자존심이 상하여 회사측에서 정한 날짜 17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번달 2월 15일자로 급여가 계산되어 나오는데,,,

기본급이 115만원 입니다.

주5일제로 월-금 근무하고 토,일은 쉬는데,,,

제가 17일까지 일했기때문에

일단 1월1일- 법정공휴일 에 쉰건 유급휴가로 인정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1월5일과6일(토요일,일요일)
       1월12일과13일(토요일,일요일)
유급휴가로 인정되는지요...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는 영업일(즉,월,화,수,목,금)수로만 계산되어 나온다고 하여,,

이게 법적으로 적합한건지,, 아니면 부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1/1, 1/5, 1/6, 1/12, 1/13  총5일이 모두 유급휴가 날짜로 인정이된다면,,

제가 받아야 할 급여액은 115만원에서 1월의총일수 31일로 나누어 17일을 곱한금액이

맞은지,, 그렇다면 629000원가량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물론 세금과 각종 보험금은 공제전 금액이구요..

제가 계산한 금액이 제가 이번월에 받아야 할 급여액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계산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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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2.16 12:44작성
    무슨 일용직도 아닌데 회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보군요. 먼저 그 회사가 주40시간이지만 주5일제인지, 주6일제인지 그리고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글 내용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주5일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일거라 판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유급휴일이라면 월~금까지 근무하고 토`일요일 쉰다고 해도 토`일요일 해당일의 급여는 나온다는 말이죠. 주휴일처럼 1주일 정당히 일하고 하루 유급휴일 받는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글쓴님이 18일까지 근무를 하셨더라면 19(토) 20(일)까지 받으셔도 무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얘기가 맞다면 글쓴님의 급여 일할계산은 맞습니다(630,650원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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