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급여 담당자의 계산착오 등에 의한 실수로 과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물론, 판례등에서는 착오로 과지급된 시기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시기의 간격이 '상당한 합리적 시기'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과지급된 임금(회사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금액)이 부당이득임이 확실하다면 일단 회사에 되돌려주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생활상 불이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레와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다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2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저는 2007년 1월 이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해서 2008년 재계약건으로 연봉협상을 하던 중
>갑자기 인사총무팀에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1년동안 과지급된 1,300,000원여를 다음달 월급에서 조금씩 빼 가겠다고 말입니다.
>전화를 끊고 담당 팀장께 문의하고 설연휴로 인해 2주 이상 결과를 듣지 못하다가 설연휴가 끝난 뒤 회사 측의 답변을 들은 결과,
>과지급된 돈은 회사측의 사정이 있으니 한번에 지급을 해야한다며,
>1년이 지나 퇴직금이 있으니 그 퇴직금을 대체해 과지급금을 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돈은 받고 돌려줄 돈을 정확히 청구한다면 돌려 주겠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 뒤 회사측에서는 퇴직금을 줄테니 바로 과지급금을 돌려 준다면,
>2월 월급이 제대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과지급된 사실을 알고서 회사측의 불분명한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퇴직금이나 월급으로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 회사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에는 되돌려 주고 말자는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
>제가 듣기로는 과지급된 월급이든 1개월이 지났다면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측에서는 어찌되었건 되돌려 받는 걸로 알고 사직 처리까지 받았는데,
>만약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면 이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꼭 되돌려 줘야 하는 상황이라도 제가 요구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일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기 그지 없지만
>잘 해결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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