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산재요양 기간과 그 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절대해고를 못하도록 해고금지기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간중에 회사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직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시듯 당해 근로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사직처리하는 것은 차후 노사간의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회사소속직원이 산재요양중에 있읍니다...문제는 그기간동안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을 계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읍니다..6개월이 넘었는데 계속전화연락도 안되고 또한 이미 요양
>
>이끝난후 다른 직업에 있는지 잘모르겠읍니다..이경우 퇴사 처리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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