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unijh 2008.02.18 15:1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2007년7월1일 부로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3월1일 부터 당해년도 2월29일까지의 근무일수를 통해 당해년도 3월1일 그해의 연차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문제는.....2008년도 연차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기간상으로 따지자면 2007년3월1일 부터 2008년 2월29일까지 근무일수를 가지고 연차계산을 해야 하는데......저희회사는 2007년 7월1일부터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구법과 신법을 함께 적용해서 저희 회사만의 연차를 뽑아 내야 하는건지....아니면...입사일을 기준으로 구법적용시 입사한 사람은 구법으로 신법적용이후 입사한 사람은 신법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2007년 6월11일 / 2007년8월20일 자 입사자의 예시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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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18 16:25작성
    연차휴가발생일수는 개정법(신법)적용 이후에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개정법에 의한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면, 2007.3.1일 부터 ~ 2008.2.29일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연차가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도중에(2007.7.1일) 신법이 적용되었다면, 2007.7.1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에 의한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구법+신법 이렇게 혼합하여 발생시키면 절대 안니되옵니다.>

    2007.6.11 입사자
    2007.6.11~2008.2.29 = 15일*264일/365일= 11일휴가 or 10일휴가+수당7시간qns
    2008.3.1~2009.2.28 = 15일
    2009.3.1~2010.2.28 = 15일
    2010.3.1~2011.2.28 = 16일
    2011.3.1~2012.2.29 = 16일
    2012.3.1~2013.2.28 = 17일

    2007.8.20 입사자
    2007.8.20~2008.2.29 = 15일*204일/365일= 9일휴가 or 8일휴가+수당3시간분
    2008.3.1~2009.2.28 = 15일
    2009.3.1~2010.2.28 = 15일
    2010.3.1~2011.2.28 = 16일
    2011.3.1~2012.2.29 = 16일
    2012.3.1~2013.2.28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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