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15: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도산을 할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서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나이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8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월15일이 월급날인데 안나옵니다ㅠㅠ 3월15일까지 안나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3월15일에도 안나올 경우 다음날 바로 퇴사가능한건가요? 후임을 정하지 않고 나가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만약 도산할경우 제 월급이 200만원가량 되는데 임금체권보장법으로 보장받는게 퇴직금과 밀린임금과 실업급여 휴업수당 모두 가능한건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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