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19 0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와 일정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파견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은 통상의 계약직근로자에 대하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파견회사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계속고용되어 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사용회사와의 파견계약 종료, 기타 파견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 파견근로자와의 파견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직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반면에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와의 파견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이는 자기사정에 의한 자진퇴직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불인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파견계약직의 경우 원칙상 최대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에, 1년 계약만료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파견계약직의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자격) 2008.02.19 5033
임금체불관련입니다. 2008.02.18 676
☞임금체불관련입니다. (실업급여) 2008.02.19 641
연차계산.. 1 2008.02.18 1114
☞연차계산.. (주40시간제의 경우) 2008.02.20 611
다시 올립니다.. 여러가지 궁금증..-_-; 2008.02.18 643
☞다시 올립니다.. 여러가지 궁금증..-_-; 2008.02.20 518
보험처리 2008.02.18 601
☞보험처리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한 회사측의 사직처리) 2008.02.19 1293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2008.02.18 1423
근로계약 ☞중국현지채용관련 문의 (해외 현지 법인에 채용된 근로자) 2008.02.19 2750
1년동안 과지급된 월급을 내라고합니다 2008.02.18 1546
☞1년동안 과지급된 월급을 내라고합니다 (계산착오로 과지급된 임... 2008.02.19 8085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1 2008.02.18 1122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거주지 이전인 경우와 회사가 이... 2008.02.19 1269
전임 교수의 기간제법 적용 2008.02.18 770
☞전임 교수의 기간제법 적용 2008.02.19 1179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가... 2008.02.18 1142
☞연봉계약이 1/13 일경우, 1년미만근로자에게 퇴직금등 지급의무... 2008.02.19 1479
연차수당 계산법의 차이와 세금... 8 2008.02.18 12407
Board Pagination Prev 1 ... 2540 2541 2542 2543 2544 2545 2546 2547 2548 25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