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1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장문에 걸친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고 서명한 수령확인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법정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학원측과 합의를 보게 된다면 '당해 사건(퇴직금사건)에 대해 근로자와 학원은 이후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학원측에서 합의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합의금액이 타당하지 않아 귀하가 합의를 보지 않으면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이때에는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의뢰하시면 별도의 변호사선임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결과 귀하의 주장이 기각된다면 소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원고(근로자), 피고(학원) 누구의 부담으로 할지, 각각 자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할지를 법원판사가 결정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각자 자기부분은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연봉제 해결방법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ybon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저는 2005년 6월 16일 부터 ~ 2007년 11월 30일 까지 근무를 하였으며
>급여는 모두 통장으로 이체받았습니다.
>
>
>근무조건은 1.출퇴근시간이 2시에서 9시30분 정해져 있음
>           2.수업일지/상담일지 매일 제출하였음
>           3.맡고있는 수강생 학부모와 한달에 한번씩 통화를 하고 상담일지를 제출
>             다 상담하지 못할시 원장과 부원장이 체크하였음
>           4.매달 성적표를 만들어 우편발송
>           5.매월 한번씩 회의가 진행되었음
>           6.시험기간엔 4주씩 토요보충
>           7.3개월에 한번씩 반편성고사 진행
>           8.100분씩 12타임으로 구두계약을 하였으나
>            -2006년 11월 부터 2007년 11월 까지 첨삭이라는 명목으로 100분씩
>            한타임 더 하였음
>           9.근로자는 원장, 부원장, 차량운전 두분 강사는 처음엔 5명, 6명,
>             5명으로 강사는 항상 5명이상
>       
>
> 2006년 6월쯤 원장이a4 용지에 퇴직금수령확인서라고 적혀있고 중간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날짜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싸인을 하느냐 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니 퇴직금을 받을 생각이었냐고 물어서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니 학원가엔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더니, 다음에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 =저는들어올 당시 100분씩 12타임을 말씀하셨고 월급은 1.300.000으로 하였으며 연봉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습니다.그리고1년에 한번씩 자기 학원은 100.000원씩 인상을 해 준다고 하였으며, 저는 6개월 후 먼저 인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니 6개월 후 인상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6개월 후 수강생들이 많이 나갔으니 5만원 밖에 인상해 줄수 없다며 5만원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후 1년이 되는 2006년 6월에 퇴직금 수령 확인서에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다른 강사들도 다 했다면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원을 그만 둘수도 없고 해서 노동청에 문의를 하여 제 상황을 말씀드리니 싸인을 하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싸인을 하지 않으니 1년이 되면 100.000원을 인상해 주겠다고 했으나 2006년 10월이 되도록 인상을 해 주지 않아 원장에게 왜 인상을 해 주지 않느냐고 했더니 퇴직금 수령확인서가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싸인을 하지 않았으니) 인상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아니면 원장이 1년에 저의 월급에서 30%를 떼서 적립해 주겠다 하더니 다음에는 1년에 저의 월급의 30%를  자기돈으로 적립을 해 주겠다-
>
>하여 어쩔 수 없이 싸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날도 임금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번의 퇴직금수령확인서에 싸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
>그래서 2007년 12월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었으며 퇴직금 정산은 3.528.190원이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이동을 하여 바뀌었다며 학원 부원장이 전화를 하여 저에게
>
>1.연봉계약이었으며 월급에 다 포함이 되어있다. (저는 연봉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2.학원강사를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게 아니다.
>3.퇴직금 반환 신청을 하여 소송 까지 갈 수 있다.
>  들어와서 5만원, 10만원 인상해 준 것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한것이라고 하며
>  (10개월x50.000=500.000)+(12개월x100.000=1.200.000)+441.000+?(무엇인지 모르겠지만)
>  =   2.700.000 만원을
>  제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급여 인상서
>
>    2005년6월 16일 ~ 7월16일   :1.300.000
>          8월      ~ 12월      :1.267.000
>
>  2006년 1월 부터 5만원 인상

>    2006년 1월 ~ 10월 1.317.000  (10개월x50.000=500.000)
>
>  2006년 11월 부터 100.000원 인상
>    2006년 11월 ~ 2007년 10월 1.417.000 (12개월x100.000=1.200.000)        
>
>  2007년 11월 30일 퇴직
>    2007년 11월 16일~30일 임금 692.600 퇴직금 441.000 (한달월급의 30%)     
>
>
>4.당연히 학원이 이긴다. 판례도 있다.
>5.소송까지 가면 시간도 길어지니 합의를 보는게 낫지 않느냐.
>6.합의하여 1.500.000이 어떤냐 하여 좋다라고 하였으나 원장하고 상의하고 다시 전화를
> 준다며 전화를 끊고는 연락이 없습니다.
>
>
>
> 바로 바뀐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하여 싸인을 하였으나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르니 알려달라고 하니퇴직금확인수령서가 두장 있는데,금액은 적혀있지 않으며
>             2005년6월부터 2006년 10월 23일까지 퇴직금 수령이 확인되었음.
>             2006년 10월23부터 2007년 11월30일 까지 퇴직금 수령이 확인 되었음.
>                             
>
>  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며 합의를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으며 퇴직금확인수령서가
>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면 학원측에서 퇴직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봉계약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연봉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이 없으며 계약
> 서를 저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
>
>
>
> 1. 어쩔 수 없이 퇴직금 수령서에 싸인을 했다는 것은 참작이 되지 않는지
>
> 2. 제가 합의를 하고 합의한 1.500.000을 받은 후 고소를 취하한 상태일때,
>    학원측에서 다시 저에게 퇴직금 반환신청을 할 수 있는지
>
>
> 3.만약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하게 된다면
>    변호사선임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 4.만약 지게되면 학원 측에서 말하는 2.700.000원과 그에따른 학원측 민사소송 비용까
>   지 제가 다 지급을 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
>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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