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은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와 별개입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여부와 연동한다면 모든 기업들이 그 구멍을 찾아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을 고의로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기간동안의 평균 고용된 근로자의 실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근로자들이 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균적으로, 상태적으로 5인이상 고용되어 있다면 연차휴가, 월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소개된 노동부 지침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직원 5명 으로 구성된 경호업체입니다.
>직업에 특성 때문인지 몰라서 였는지 지금껏 2년넘게 일하면서 월차라는건 생각도 못해 봤습니다.
>사무실직원들도 그런것에관해 아무것도 모르구요.
>대부분 사회 초년 생들이라..
>그런데 이직원들중에서도 4대보험에 유일하게 가입된건 저하나뿐입니다.
>4대보험도 입사일년후 뒤늦게 가입을 하게 되었구요.
>근데 월차를 쓰려면 직장에 직원5명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저말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않은 직원들로 구성된 직장이여도 상관없는건가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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