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2.22 11: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결혼으로 배우자와의 동거의 필요가 있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회사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결혼(9월)보다 3개월 앞선 6.1.에 미리 퇴지기하는 것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즉 6.1.에 퇴직하는 것이 반드시 9.에 결혼 및 통근곤란에 따른 퇴직으로 해석되기에는 너무 앞선 시기가 아닌가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전에는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혼일과 퇴직일간의 간격이 1개월이상 벌어지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제한하였으나,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이 개정(고보 68430-1138, 2002.12.31)되어 결혼일 또는 동거일 상당일 전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고, 그와 관련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고용지원센터의 내부 지침입니다. (이와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나 자세한 사례를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그렇지만 퇴직이후 1개월간의 해외출장 동행 등 결혼과 다소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고용지원센터에 의해 포착된다면 실업급여에 있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하나는 결혼시기가 굳이 9월이 된 점(=퇴직일과 결혼일이 3개월이상 차이가 나는 점)을 소명함에 있어서도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 등을 근거로 주장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도 납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9월초에 결혼을 하게되어 5월까지 회사를 다니고자 합니다
>
>현재 사는곳은 경기도 부천인데 결혼할 사람이 충청남도 아산에서 회사를
>
>다니고 있어 결혼해서 아산에서 살려고 합니다.
>
>제가 알기론 거주지 이전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걸로 알고
>
>있습니다..
>
>----------------------------------------------
>
>5월31일 회사 퇴직
>
>6월 유럽으로 약혼자의 출장동행 한달간.
>
>8월말 혼인신고,거주지이전 완료
>
>*약혼자가 가지고 있는 집에 현재 전세를 주고 있어 8월에
>
>세입자가 이전하거든요 미리 주소지 이전하고 싶은데 흠흠...이것땜에 못하네요...
>
>----------------------------------------------
>
>이럴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
>
>회사를 다닐경우 천안까지 시외버스 편도 1시간30분 소요
>
>천안에서 아산까지 버스로 30분 기타 기다리는 시간등...
>
>왕복 4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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