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 대상 기업으로 90일간 고용보험 센타에서 통상임금 지급받되
6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은(1,350,000 초과분) 회사에서 지급
질문입니다.
급여 1,400,000
상여 700,000(유급휴가의경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있음)
급+상여 2,100,000
① 고용보험센타통상임금에 대한(1,350,000)지급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지급 750,000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감액 제도에 해당되나요?
급여감액은산전후휴가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감액하고 있다.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감액이랑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60일분에 대한 통상임금 차액분은(1,350,000 초과분) 회사에서 지급
질문입니다.
급여 1,400,000
상여 700,000(유급휴가의경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있음)
급+상여 2,100,000
① 고용보험센타통상임금에 대한(1,350,000)지급
회사에서 나머지 차액지급 750,000 지급
산전후 휴가 급여감액 제도에 해당되나요?
급여감액은산전후휴가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고용보험 산전후 휴가 급여에서 감액하고 있다.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감액이랑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