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수급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신청을 늦게 하여 12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검색 했는데 없어서 물어보아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제가 2008년 2월 29일로 계약 만료로 공립중학교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1년씩 계약하여서 총 3년간 일했습니다.
>즉, 2005.3.1 일부터 2008 2.29 까지 일한 셈인데요...
>
>제가 퇴직한 이후로 2008년 4월 27일 출산 할 예정입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출산일이 얼마 안남아서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나요??
>
>출산이나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
>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일하는 곳이 공립학교라는 점인데요...
>사실 정교사들은 출산휴직이나 육아 휴직이 적용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신이나 출산을 할경우...은근히 나가야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계약상의 내용이 없을지라도요..(물론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후 언제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
계약만료로 인하여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신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연장신청을 하여 출산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수급신청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2개월이내에 모두 수급받아야 하며 신청을 늦게 하여 12개월을 초과하였음에도 수급일이 남아있다면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
>검색 했는데 없어서 물어보아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제가 2008년 2월 29일로 계약 만료로 공립중학교를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1년씩 계약하여서 총 3년간 일했습니다.
>즉, 2005.3.1 일부터 2008 2.29 까지 일한 셈인데요...
>
>제가 퇴직한 이후로 2008년 4월 27일 출산 할 예정입니다.
>
>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출산일이 얼마 안남아서 구직활동을 할 수는 없고..
>이런 경우...실업급여는 전혀 못받나요??
>
>출산이나 임신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기간을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
>저의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제가 일하는 곳이 공립학교라는 점인데요...
>사실 정교사들은 출산휴직이나 육아 휴직이 적용되지만..
>기간제 교사는 임신이나 출산을 할경우...은근히 나가야 하는 분위기도 좀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전혀 그런 계약상의 내용이 없을지라도요..(물론 계약서에 명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퇴직후 언제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