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하여 정년퇴직이후 연차 및 퇴직금 기산을 새롭게 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은 정년퇴직이후 새롭게 계약직으로 계약한 기간을 시점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입사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08년 2월에 정년퇴직후 08년 3월부터 다시 계약직을 재계약을 하였고 연차 및 퇴직금 기산을 새롭게 기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08년 11월에 퇴사를 하였더라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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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계약시 퇴직금 산정에 관한 문제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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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A사의 규정 및 관행상 정년후 복리후생 및 급여수준을 달리할수 있게 되어 있고, 연차기산도 재계약시점으로 다시한다는 가정을 합니다. 정년퇴직후 바로 재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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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1) 30년을 근무하고 2008년2월28일에 정년퇴직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를 하다 사정상 2개월 정도 근무후 2008년4월말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개월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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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2항에 의거 퇴직금 지급 기산일이 08년3월1일로 조정이 되어 이후 1년이 되지 않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  *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2항에 의한 종전의 근무기간을 제외 하는 것은 1년 미만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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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2) 2007년 10월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다음해인 2008년 2월에 정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규정에 의거 퇴사를 하였으나, 바로 재계약을 하여 3월부터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정년퇴직 당시(2008년 2월)에는 1년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무를 하다가 2008년 11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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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어려운 질문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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