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4 09: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계산이나 산재시 휴업수당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실업급여 1일액 계산시 사용되는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즉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퇴직전 3개월)에 일부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1)3개월의 총일수에서 휴업이 있는 일수를 제외함과 함께 2) 3개월의 총급여액에서 휴업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실업급여 1일액을 계산한다'고 답변한 내용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사례를 참조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중순부터 고용유지조치 휴업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휴업을 실시하고(한주는 출근 다음 한주는 휴업 )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도 휴업중에
>있읍니다.
>2월말일부로 임금체불(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이 2번이상이구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이 휴업기간이 들어가야 하는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하니 휴업중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면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실업급여지급액 산정시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휴업중의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산재나 기타 퇴직금 계산시도 이 기간은 제하고 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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