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2706 2008.03.03 15:50
2007년 12월 중순부터 고용유지조치 휴업을 노동부에 신청하여
휴업을 실시하고(한주는 출근 다음 한주는 휴업 )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도 휴업중에
있읍니다.
2월말일부로 임금체불(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이상 임금이 지연지급된
것이 2번이상이구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위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실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시 이 휴업기간이 들어가야 하는지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하니 휴업중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이상이면
휴업한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실업급여지급액 산정시 기초로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휴업중의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시 제하고 해야 하는 것이 맞는거 아닌가요?
산재나 기타 퇴직금 계산시도 이 기간은 제하고 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마이너스연차 또는 연차휴가 가불형... 2008.03.04 2101
☞주5일근무도입시 연차휴가를 마이너스연차 또는 연차휴가 가불형... 2008.03.04 1972
이런경우 사기입니까? 2008.03.04 723
☞이런경우 사기입니까?(세금 및 4대보험 과대 공제) 2008.03.04 1974
67380추가 질문입니다. 2008.03.03 649
☞67380추가 질문입니다.(유급휴무일과 휴일의 중복) 2008.03.04 934
퇴직금 산정 및 명퇴수당의 퇴직금여(퇴직소득정산) 여부 2008.03.03 1558
☞퇴직금 산정 및 명퇴수당의 퇴직금여(퇴직소득정산) 여부 2008.03.04 1983
최저임금제 소급적용 2008.03.03 1000
☞최저임금제 소급적용(임금인상 지연으로 최저임금 미달) 2008.03.04 2890
해고통보 받고 사직 후 창업 2008.03.03 830
☞해고통보 받고 사직 후 창업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이후 자영... 2008.03.04 5791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자격여부 질의~? 2008.03.03 745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 2008.03.04 1021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2008.03.03 756
☞야근수당을 받고싶습니다. (계약직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2008.03.04 2187
»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2008.03.03 1472
고용보험 고용유지조치 휴업중 퇴사시 실업급여액 산정방법 (평균임금) 2008.03.04 2641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2008.03.03 918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 (전적 또는 전출시 고용기간 승계) 2008.03.04 2185
Board Pagination Prev 1 ... 2527 2528 2529 2530 2531 2532 2533 2534 2535 253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