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려고합니다.
그이유는 3명이근무하는 학원인데 ...학원사정이어렵다는이야기로
제업무외에 가중한업무를 계속 주더니..이제는 갑자기 감봉을한다고합니다..
35만원가량 뜬금없이 어렵다고감봉한다고하는데...
3명중에 1명은 이번달새로들어온신입이고 저와다른한분만 그렇게 한다는건데..
이건 말만안했을뿐이지 해고시키려고하느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됬는데
여기 사장이 일부러 무작정 자진퇴사했다고신고하면 전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ㅠㅠ
그이유는 3명이근무하는 학원인데 ...학원사정이어렵다는이야기로
제업무외에 가중한업무를 계속 주더니..이제는 갑자기 감봉을한다고합니다..
35만원가량 뜬금없이 어렵다고감봉한다고하는데...
3명중에 1명은 이번달새로들어온신입이고 저와다른한분만 그렇게 한다는건데..
이건 말만안했을뿐이지 해고시키려고하느거같습니다..
이런경우는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또 만약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됬는데
여기 사장이 일부러 무작정 자진퇴사했다고신고하면 전 어떻게해야 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