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angsg1 2008.03.05 18:53
안녕하세요
바쁘신줄 알지만.. 도저히..계산이 안나와서 문의드립니다.
1975년생이구요..
현재.. 고용에 가입한지.. 적어도 6년 이상은 되었구요 기존에 7년 다니던 회사에서
작년 2007년 1월1일부로 "H" 란 회사로 이직하여 1월28일날 출산하구
출산휴가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출산휴가 끝나고 복직하고 8월에 다시 육아휴직 들어갔다가
2월1일부터 출근을 하게되었는데요..
회사사정상 아마도 4-5까지만 다니고 퇴직하게 될것 같습니다
급여는..180받았었느데.. 130으로 감봉 되었구요..
최근3개월급여는..130만원이 되겠지요..(총수령액)
참.. 대표자님께서.. 짜르는서 미안하다고 180만원 월급으로 해주신다고 하는데 글쎄
술드시고 하신 얘기라..
130만원 었을떄와...180이었을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저같은 경운.. 실업급여 몇달 받을수 있고 또 얼마씩 받게 되는지요
바쁘신데..이런 것 까지 신경쓰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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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08 15:44작성
    일단, "짤린거"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습니다.
    그러나 무한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법정 상한액과 최저액으로 구분됩니다.
    평균임금의 50%가 4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1일 40,000원으로 지급(상한액이 40,000원이므로) 받게되며, 평균임금의 50%가 27,144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1일 27,144원을 지급(최저액이 최저임금법상 일급의 90%이므로)받게됩니다.

    지급일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기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연령(지급일수)
    1년미만/ 30세미만(90일), 30세~50세(90일), 50세이상(90일)
    1년이상~3년미만/ 30세미만(90일), 30세~50세(120일), 50세이상(150일)
    3년이상~5년미만/ 30세미만(120일), 30세~50세(150일), 50세이상(180일)
    5년이상~10년미만/ 30세미만(150일), 30세~50세(180일), 50세이상(210일)
    10년이상~/ 30세미만(180일), 30세~50세(210일), 50세이상(24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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