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9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중간입사자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연말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부여를 하였다면 다음년도부터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간입사자 관련 회계년도 소급적용에 관한겁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 당시 입사시점(2007년 4월)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상 근무시
>년차를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상 관리 문제로 2008년1월1일로 회계년도 소급적용하였습니다
>2008년 1월부로 회계년도 적용하였을때 2007년4월~2007년12월31일까지의 년차발생일수가
>입사일 기준일 이후 발생하는지 아니면 2008년1월1일부로  2007년4월~2007년12월31일까지의
>발생하는지요?  이리하여 2006년 입사한 사원들 1년 미만 근무자들은 2007년 년차를 모두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8년 1월1일이후 10일에 대한 년차를 부여함이였고,
>중간입사자들의 회계년도 적용이 이런 절차에 따라 적용이되였는데 입사일 기준으로
>년차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회계년도로 적용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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