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19 16: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현 상황은 노동법적인 문제가 아닌 민법상의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지만 주식매매에 관한 사항은 노동청에서 담당을 하지 않음으로 이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회사 재직당시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말과 함께 주식을 사길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회사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신입이였고 그당시 회사가 정말 사장을 할거 같은 분위기여서 주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약 3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였는데요
>작년에 산 주식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현재 저에게는 계약서가 업습니다
>회사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얼마전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사전 주식을 다시 환불받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도 하였습니다
>이거를 신청하는 바람에 회사에서 찍히게 되었고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툊사를 한지 한달이 되어 가지만 주식 환불금액을 주지 않아
>전화를 했습니다 언제 주실수 있냐고
>그랬더니 환불해줄수 없으니간 주식을 찾아 가라는 겁니다
>솔직히 작년에 산 주식을 이제서야 준다는 것도 웃기고 그동안 계약서는 커녕 주식도 주지 않았는데 돈을 달라니간 돈은 줄수 없다는 말을 하고
>저는 주식이제 필요없으니 돈을 달라니간 줄수없고 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실은 제가 노동부에 지금 임금체불로 신고를 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주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고소 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당시 계약서상에 퇴사하게 되면 환불을 해준다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수 있는거죠?!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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