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증자료로 고소인(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피고소인과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 1명이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피고소인이 사증자료로 제출을 하였는데, 녹취된 내용에는 피고소인의 집과 전화내용으로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녹취가 된것으로 고소인의 등장이 없이 고소인을 비방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녹취록이였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녹취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사측에서는 사증자료로 고소인(본인)이 하지도 않았던 일을 피고소인과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 1명이 녹취하여 녹취록으로 피고소인이 사증자료로 제출을 하였는데, 녹취된 내용에는 피고소인의 집과 전화내용으로 고소인과 상관도 없는 사람을 상대로 녹취가 된것으로 고소인의 등장이 없이 고소인을 비방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녹취록이였습니다.
피고소인에 대해서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하고, 녹취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죄명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