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24 16: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회사내 직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일부 업무상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제외)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범위는 그 노조의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므로 그 노조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노조 규약에서 대리이하의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다던가, 또는 조합원의 과장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에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과장이상의 조합원은 승진과 동시에 조합원의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의 규약에서 대리이하의 지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만 조합원으로 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외 근로자(과장으로의 승급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노조의 규약 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회사는 월정직(관리직도)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단협과 규약의 조합가입범위는 서로상이합니다.규약상 대리까지로 노동조합가입
>범위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 저희월정직중 대리에서 진급이되어 과장으로 승진이된 조합원이
>있습니다.이럴경우 조합에서 탈퇴가되는지요 조합원으로서의 유지가 계속되는지요.그리고 규약상 대리까지로되어있지만 노동관계법상으로는 가능한것같은데요 이럴때는 규약을따르는지요 아님노동관계법을 따라야하는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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