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한달 반 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부에 신고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내고
법률 구조 공단에 가서 민사 소송 걸어서
회사 통장 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각 은행가서 추심을 하는데
한 은행이 제가 압류 신청 하기전에 압류 돼있던 통장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이 공탁 걸린 통장의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구조공단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
무조건 나와서 상담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직장생활 하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난감 하네요
그리고 추심 하고 난후에 추심 신고 하라는데
공탁걸린거 해결 한 다음에 추심 신고 해야될까요??
아님 먼저 추심 신고 해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 하고 체불임금 확인서 내고
법률 구조 공단에 가서 민사 소송 걸어서
회사 통장 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각 은행가서 추심을 하는데
한 은행이 제가 압류 신청 하기전에 압류 돼있던 통장이 있는데요
은행에서 공탁을 걸었다고 하더군요
이 공탁 걸린 통장의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구조공단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고
무조건 나와서 상담 하라고 하는데
지금 직장생활 하고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시간내기도 어려운데 난감 하네요
그리고 추심 하고 난후에 추심 신고 하라는데
공탁걸린거 해결 한 다음에 추심 신고 해야될까요??
아님 먼저 추심 신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