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퇴직금은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당사자간의 계약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말씀하신 연월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곧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인이상인 사업장인가 아닌가"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에 직접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직원'이 몇명인지 판단되지 않는군요... 조합장이 구체적으로 사업주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에게 고용된 관리감독자를 말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용역업체의 전기기사라면 비록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타회사의 직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하다면 말씀하신 조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시고용된 근로자 및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3. 해고된 근로자는 1)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거나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선택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이 적용되는 범위는 1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는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해고된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도 속상해 하셔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찾아 보다 보다 못해서 이렇게 몇 개를 올립니다..
>
>
>아버지께서 월급쟁이로 일을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 두셨습니다.
>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짤리신거지만요..
>
>여기서 발생되는 연월차 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일을 하신건 확실히 1년은 넘으셨습니다.
>
>연월차 받는 기준 인원이 몇명인지는 몰르겠지만...
>
>당시 근무 하신 분께서는
>
>
>조합장 1명, 직원 4명, 전기기사 용역 1명 이렇게 있었다고 하네요
>
>
>이때 연월차 수당을 받기위해서는 특정인원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
>이때 특정인원이 조합장 1명 및 지원4명 그리고 전기기사 용역1명이 포함이 되어 총 6명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
>아님 이럴경우에 인정되는 인원은 몇명이며 연월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
>또 만약에 못 받게 된다면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
>정말로 답답해서 이렇게 많은 사이트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다가 너무 못 믿을 정보가 있고, 또한 그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렇게 믿을 만한 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제가 궁금 한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그럼 이것을 글을 맞치겠습니다.
>
>
>자세하게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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