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hjlove 2008.03.29 11:15
안녕하세요.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 보전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임금 계산 방법을 들어 문의를 드리니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행전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 총액

- 구성 : 기본급등 연봉계약액 + 월차수당 + 생리수당 + 연차수당(10일)

- 계산금액 : {(1,916,667 + 67,847 + 67847) * 12개월} + (67,847 * 10일) = 25,306,802


♣ 시행후 근로자가 수령할 임금 총액

- 구성 : 기본급 등 연봉계약액 + 연차수당(15일)

- 계산금액 : (1,916,667 * 12개월) + (67,847 + 15일) = 24,017,709


♣ 보전 할 임금액 : 1,289,093

   즉, 생리휴가의 무급으로 인한 12일분, 연월차휴가일수 감소로 인한 7일분이
   보전할 대상 금액인가요?

회사측에서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되면 임금 부담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에
정확한 계산 사례를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법 해석에 따른 의견이 분분하니 상기의 계산 사례를 통해 답변을 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법인교회를 안갔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쩌죠? (종료를 이... 1 2008.03.31 879
무단결근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 2008.03.31 1474
☞무단결근 후 다른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 2008.03.31 2030
해고에 관한 문의!! 급합니다. 2008.03.30 686
☞해고에 관한 문의!! 급합니다. (해고 또는 권고사직) 2008.03.31 1461
직무변경으로 인한 육아문제 발생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8.03.29 1712
☞직무변경으로 인한 육아문제 발생으로 퇴사시 실업급여수급여부 2008.03.31 1705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08.03.29 786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임금체불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 2008.03.31 5636
»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2008.03.29 802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임금보전 방법) 2008.03.31 1102
실업급 대상자가 되나요?? 2008.03.29 698
☞실업급 대상자가 되나요?? (건강상 이유에 의한 퇴직) 2008.03.31 1839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한가요?? 2008.03.29 3288
☞육아로 인한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한가요?? (주소지 변경) 1 2008.03.31 2914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및 세금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와 퇴직금... 1 2008.03.28 5941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및 세금 공제가 맞게 계산됐는지 와 퇴직... 2008.03.31 5488
퇴사후의 급여정산 2008.03.28 1942
☞퇴사후의 급여정산 (퇴직후 회사 월급날에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지) 2008.03.31 24404
휴게시간 및 석식제공 의무 2008.03.28 2009
Board Pagination Prev 1 ... 2507 2508 2509 2510 2511 2512 2513 2514 2515 251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