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b업체를 매각하고 b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를 a업체에서 고용승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은 b업체에서 고용되었던 기간에 대한 인정문제입니다.(퇴직금, 연차수당, 근속수당 등)

고용승계를 노사간에 서로 인정하고 있다면 별도의 협의가 없더라도 차후 a업체에서의 퇴직시 종전b업체에서의 고용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관해 차후 노사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라면, 그에 관한 합의서 또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 또는 확인서의 내용은 'B업체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고용을 승계하며, 종전B업체에서의 고용기간(000.00.00.~0000.00.00.)은 차후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이를 반영한다'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무난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고용승계과정시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종전B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을 인정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여야 하지만, 새롭게 작성되는 근로계약서에는 '이 근로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종전B업체에서의 고용기간(000.00.00.~0000.00.00.)은 승계하며,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의 산정에 있어 이를 반영한다'는 문구를 달아두시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각각 단절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비해야할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
>- 사장이 같은 a와 b업체가 있습니다.(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번호도 다르고, 단지 사장님만 같습니다.) 이 중 b업체를 다른사람에게 넘겼습니다.
>
>사장님은  b업체 직원들을 a업체로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b업체 직원들이 나중에 손해보지 않기위해 취해야 할 대비책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
>- 사장님은 b업체 직원들에게 a업체로 연속하여 근무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 a업체에서 퇴직할 때 b업체 근속기간까지 합하여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효력이 발생하고자 할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 b업체 직원들이 a업체로 출근할 경우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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