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2 15: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통해 월급여액의 일정액을 휴일,야간,연장근로수당으로 간주하는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월급여액 180만원 중 30만원은 월 0시간분의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형태와 같이 구체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는 아마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마땅히 약정한 임금외 추가적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2. 토요일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업무의 연장업무라면 당직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당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업무와 다른 경비,감시적 업무라면 연장근로수다이 아닌 당직수당(지급기준액은 노사자율)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47

3. 종전회사에서의 퇴직금 중 일부에 대해 귀하가 사업주와 합의하여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금상태에서는 포기(자의에 의한 반납)한 일부의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차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어렵고 사업주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가압류 및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하는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계약 조건이든 연장 근로, 야근, 휴일 수당에는 그 내용이 계약 조건에 포함도 될 수 없고 반드시 지급해야한다고 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
>역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회사에서는 이상한 소리를 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그래서 자세히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50인미만 20~30명 정도 되는 법인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한 달에 한 번 당직 근무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연장 근로 및 야간 수당은 9시 이후까지 근무 시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리고 휴일 수당은 회사에서 얘기를 들은 바 직원과 합의하에 연차로 추가할 수 있다고 하여 수당 없이 연차를 하루씩 추가받고 있습니다.
>휴일 수당은 사실 직원 합의하는 아니고 약간의 강제성이 있습니다.
>
>1. 현재 저희 회사의 연장 근로 및 야간 수당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에서는 노동법 상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제에서 무슨 야근 수당이냐고 어의 없어 합니다.
>이 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해보니 계약 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회사에선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 같은데(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노동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 연장근로 및 야근 수당, 휴일 수당은 계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이 전 회사에서 퇴직금 관련하여 14일 내에 지급이 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근로감독관이 지정한 날에 사장과 만나 미지급액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
>최종월 월급
>3년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합쳐서 800이 좀 넘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200정도를 포기하고 근로감독관 앞에서 사장은 지급 각서를 쓰고 2회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각서를 썼습니다.
>
>그런데 첫 번째는 잘 지급이 되었고 2차는 회사가 망하게 되었다고 지급이 안되었고 연락이 어렵게 어렵게 되어 2차분의 일부를 받고 현재 200만원 정도는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
>사장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면 받질 않거나 꺼져 있고 회사 번호로 해보니 번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사무실만 위치만 변경하고 그대로 사업자는 유지하고 있는건 아닌가 합니다.
>그전 사무실 관리실로 전화를 해보니 사업장 주소를 한동안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
>2. 지금 상황에서 남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진정을 합의 해서 같은 건에 대해서 진정을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무료 법률 상담소에 전화를 해보니 다시 진정을 넣는 방법이 있다고는 했는데,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합의한 내의 금액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제가 포기한 금액)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내용이 제 상황을 잘 전달한 것이라면 좋겠네요.
>항상 답변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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