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07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시간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급에 대한 통상임금 부분 : 시간급제의 경우 시간급 그 자체
2) 월 고정수당에 대한 통상임금 부분 : 월통상임금포함수당 / 209시간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하는 경우,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하는 경우에는 226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 1)+2)

예 : 시간급이 4,000원이고 월통상임금포함수당의 총액이 150,000원인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4000원+(150000원/209시간)= 4,717원

연장수당 = 연장근로시간 * 4717원 * 150%
휴일근로수당 = 휴일근로시간 * 4717원 * 150%
연차수당 = 8시간 * 4717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 인데요
>
>
>시급직  휴근수당 계산시
>(시급 *240 + 직책,위생+자격수당 )/30* 1.5*휴일근무시간
>
>
>연장수당
>(시급*연장시간*1.5)
>
>월차도 있는데요 월차시
>(시급 *240 + 직책,위생+자격수당 )/30 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
>이럴경우 위에 직책,위생+자격수당을 휴근수당과 월차수당 계산시 포함하는데
>이렇게 안하고
>
>휴근수당 시급 *휴일근무시간*1.5
>월차수당 시급*8
>으로 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
>휴근수당이나 연장수당, 월차수당 계산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는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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