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1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근로자가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 처리를 지연하더라도 근로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날부터 실업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빨리 받고자 한다면 굳이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처리할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한다면 수급자격인정은 다소 늦어지겠지만, 그렇더라도 근로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정확히는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후부터) 실업기간으로 소급 인정되어 실업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되었으므로 다음에 방문하라 하시면 '그것과 상관없이 잠정실업인정'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1)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자하는 것인지 아니면 2)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하시는 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2)의 방법으로 하시고자 한는데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느다면 불가피하게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의 확인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노동부 조사방법 등은 통상의 임금체불사건과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3. 퇴직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안되고 법원에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3월 31일에 퇴사를 했고 이직확인서 등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15일쯤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날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요?
>
>그리고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경우 지불이자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경우 언제부터 이자가 발생하는지요?
>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았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체불임금에 관해서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전혀 없이 권고사직만 강요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명목으로 말입니다.
>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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