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사유로 이사를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은 담당자별로 이를 인정하는 기준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귀하의 거주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년 5개월간 근무를 했구요.
>
>집에 홀로계신 아버지를 부양하고자, 주소지 이전에 따라,
>
>출퇴근이 힘들어 져서 퇴직하게 돼었는데요.
>
>특별히 증명해야할 서류들이 있나요?
>
>아버지는 홀로 집에 계시고
>
>가족은 전부 서울에 주소지가 되어있습니다.
>
>저도 지금은 서울로 주소지가 되어있구요.
>
>이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 드리며, 또한 증명(?)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사유는 " 부양자 동거를 위한 주소지 이전으로 퇴직 " 으로 하면돼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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