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급여 월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퇴직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장이기에 퇴직금을 조달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를 하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 지원사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급여 월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퇴직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장이기에 퇴직금을 조달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를 하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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