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bkm0213 2008.04.15 14:43
안녕하세요?
정부 지원사업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급여 월 6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으며 퇴직금은 자체적으로 조달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사업장이기에 퇴직금을 조달할 수 없어, 근로계약 체결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를 하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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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4.15 15:51작성
    실질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에 대해 발생하기 때문에 1년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는 퇴직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근속 후 퇴직할 경우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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