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4.17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무처리상의 실수로 인하여 원래 지급해야 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실수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전액불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례의 태도를 보면 과불임금 공제에 대해서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 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이미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1998.06.26, 대법 97다 14200 )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999년 8월5일 이혼 후 신상변동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 자녀들 까지도 전 배우자의 호적으로 입적하여습니다.
>급여에 가족수당지급이 25,000원 (본인10,000원 모친, 자녀2명 15,000원)으로
>2005년3월급여분 까지 지급 2005년 단체협약 갱신으로 (본인10,000원 모친, 자녀2명
>10,000원) 40,000원씩 지급하여(총지급액 1,260,000원) 2007년 7월에 사용자측에서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여 급여담당사무원이 12월경 급여에서 공제를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2008년1월5일 650,000원을 공제, 2008년2월5일 295,000원을 공제한 후에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현제 잔액이 315,000원을 공제를 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노무담당자는 은혜적임금이기 때문에 이를 공제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 임금 수당부분에 정확이 명시 되어 있고, 취업규칙 급여규정, 급여의
>구성에도 가족수당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위 와같은 상황에서 사용자측의 일방적으로 조합에 협의 없이 노동자에게 통보하여
>추징이 가능 한지와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을 알려주시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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