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4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기(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연20%의 지연이자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다만, 파산 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경우(도산등사실인정 등)에는 법원에서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법원의 결정사항인데, 법원에서는 파산 또는 도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책임을 물지 않도록 결정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체불 임금 지연 이자 제도가 있던데, 정확히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가 적용되는지요...?
>
>2. 체당금은 최근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100% 지급되는 건가요...?
>
>3. 노동부 진정이나, 후에 체당금 신청시 개인이 신청하여 처리하는것보다
>노무사를 통하여 단체로 처리하는게 더 빠르게 처리 되는가요...?
>만일, 그렇다면...노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형평성에 어긋날듯 한데...
>
>4. 회사 부도나 파산시, 재산에 압류를 걸어 민사로 처리하는게 빠른지...
>아님, 체당금 신청을 하여 받는게 빠른지요...?
>
>5. 체당금을 받을려면, 회사 퇴직후, 회사의 부도나 파산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일, 있다면 이럴경우 다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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