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구 있는데여...
4월 9일에 선거일이었잖아여 그런데 그날이 쉬는날루 들어가지 않는다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4월에는 쉬는날이 8번이라구 하더군요..
그런데 요새 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가 바뀌어서 주 5일이어서 무조건 일주일 두번 쉬는걸루여...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빨간날은 쉬는날 갯수로 들어가지 않는다구여...
사실 입니까?
그런게 바뀌었으면 신문같은데 나올만두 한데 못 본거 같은데 그렇다구 하더라구여...
"연장근로 주16시간까지 가능, 최초 4시간은 25% 가산률 적용"
이걸 제가 방금 봤는데여..
제가 일하는 곳은 사람이 부족으로 하루에 1~4시간 정도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편인데여...
그럼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하거든여...
그럼 오버타임한 부분에 가산률이 적용되서 급여에 나와야 하나여?
4월 9일에 선거일이었잖아여 그런데 그날이 쉬는날루 들어가지 않는다구 하더라구여...
그래서 4월에는 쉬는날이 8번이라구 하더군요..
그런데 요새 회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가 바뀌어서 주 5일이어서 무조건 일주일 두번 쉬는걸루여...
어린이날이나 석가탄신일 같은 빨간날은 쉬는날 갯수로 들어가지 않는다구여...
사실 입니까?
그런게 바뀌었으면 신문같은데 나올만두 한데 못 본거 같은데 그렇다구 하더라구여...
"연장근로 주16시간까지 가능, 최초 4시간은 25% 가산률 적용"
이걸 제가 방금 봤는데여..
제가 일하는 곳은 사람이 부족으로 하루에 1~4시간 정도 오버타임 근무를 하는편인데여...
그럼 일주일에 한 5시간 정도 오버타임을 하거든여...
그럼 오버타임한 부분에 가산률이 적용되서 급여에 나와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