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의견 :4월18일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생산차장)이 휴게실로 불러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만둘테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직서에 해고라고 적어 제출후 짐을 챙기는데 상대방이[생산차장]이 사직서가 반려되어 다시 와가지고 타 작업을 하라고 작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를 당해 사직서를 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루 왠종일 서서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대방의견 :입사후 처음 후세정에 배치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잡담 및 주위산만으로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현장조장의 주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아 LCD조로 편성하여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업무에 미숙하고 출하시 잘못을하여 지적을 당함 그후 납땜에 능숙하다는 본인의 말에 따라 업무를 진행시켜으나 실제업무에는 미숙하여 다른 공정에 배치하였으나 업무에 미숙하고 불량이 발생됨.따라서 타공정에 배치권고를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자꾸 옮겨다니기 싫고 창피하다"앉아서 할수 있도록 각서를 써달라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이러면 같이 일할수없다 라고 하자 입사초기부터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였다며 사직서를 요구하며 사무실로가서 사직서를 받아 써옴.사직서 내용을 회사사정으로 해고라고 기술하며 실업수당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사님께 보고하자 잘설득하여 브라켓공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다시 브라켓공정으로 배치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함.
회사조치내역 :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상에 무단결근이 3일이면 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복귀하라고 하며 만약 복귀하지 않을시 인사위원회를 실시한다는 내용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미복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고자함[아직미통보]
상기와 같은 일이 진행 중인데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건으로 접수를 한 상태임
아래와 같은 사항이 부당해고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사자의견 :4월18일 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생산차장)이 휴게실로 불러 서로 맞지 않으니까 그만 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만 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그만둘테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사직서에 해고라고 적어 제출후 짐을 챙기는데 상대방이[생산차장]이 사직서가 반려되어 다시 와가지고 타 작업을 하라고 작업지시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를 당해 사직서를 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하루 왠종일 서서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대방의견 :입사후 처음 후세정에 배치하였으나 업무와 관련없는 잡담 및 주위산만으로 동료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켜 현장조장의 주의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아 LCD조로 편성하여 업무진행을 하였으나 업무에 미숙하고 출하시 잘못을하여 지적을 당함 그후 납땜에 능숙하다는 본인의 말에 따라 업무를 진행시켜으나 실제업무에는 미숙하여 다른 공정에 배치하였으나 업무에 미숙하고 불량이 발생됨.따라서 타공정에 배치권고를 위해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자꾸 옮겨다니기 싫고 창피하다"앉아서 할수 있도록 각서를 써달라 등 업무지시에 불응하여 이러면 같이 일할수없다 라고 하자 입사초기부터 회사를 그만둘려고 하였다며 사직서를 요구하며 사무실로가서 사직서를 받아 써옴.사직서 내용을 회사사정으로 해고라고 기술하며 실업수당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고 이사님께 보고하자 잘설득하여 브라켓공정에서 일할 수 있도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다시 브라켓공정으로 배치권고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퇴근함.
회사조치내역 : 사직서는 수리하지 않았으며 취업규칙상에 무단결근이 3일이면 징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복귀하라고 하며 만약 복귀하지 않을시 인사위원회를 실시한다는 내용포함하여 내용증명을 보냄. 미복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고자함[아직미통보]
상기와 같은 일이 진행 중인데 당사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노동부에 부당해고건으로 접수를 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