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07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측에서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때, 아무생각없이 '결혼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연락하시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의사가 있음을 밝히시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직사유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이 소요되어 퇴직'이라고 상세히 기재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쉽게 해결됩니다. 왜냐면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때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이직사유를 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지원센터에 귀하의 이직사유가 회사가 신고한 내용과 다름을 말씀하시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조치해줄 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성의가 있다면 회사와 회사측고용지원센터를 연락하면서 조치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조치해주지 않는다고 하시면 그렇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고용지원센터는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만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수급자격불승인 결정을 할 것이고, 수급자격불승인통보서를 받은 이후 귀하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의 공식적인 '불승인 통보서'가 있어야먄 가능하므로, 심사청구까지 생각하신다면 불승인될 것이 예상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영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때문에 진주로 이사를오게 되었습니다
>
>4월11일에 회사를그만두고 4월20일에 결혼식을하였습니다
>
>지금은 혼인신고가 되어있구요~
>
>지금진주집이랑 예전회사 거리는 충분히 편도 1시간30분이 넘구요~
>
>근데 제가요 사직서 쓸때
>
>결혼이라고만 써서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는데
>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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