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1 2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피보험상실처리에 있어 꼭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이어야만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란 회사의 퇴직승인없이 퇴직한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인력공급에 어려움을 준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1개월간(통상)] 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처리할려면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야 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2일을 공제하나요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2008.05.12 2931
4대보험 2008.05.09 895
☞4대보험 (해외현지법인에 고용) 2008.05.12 2621
휴가 2008.05.09 705
☞휴가 (포괄임금계약) 2008.05.12 1291
휴가 2008.05.09 662
☞휴가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몇일) 2008.05.12 7821
늦었지만 근로자의 날관련.. 2008.05.09 700
☞늦었지만 근로자의 날관련.. (근로자의 날에 쉬면..) 2008.05.12 804
육아휴직 관련 연차발생 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008.05.09 1118
☞육아휴직 관련 연차발생 계산에 관하여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을 ... 2008.05.12 1523
갑작스런 퇴사했을때. 2008.05.09 956
» ☞갑작스런 퇴사했을때.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 처리) 2008.05.11 1833
출산후 시간외 근무,, 2008.05.09 1633
☞출산후 시간외 근무,, (출산후 1년미만의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2008.05.11 6792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09 3615
☞습관적인 월급 지연과 수당 미지급관련. 2008.05.11 2650
68270 상담받았는데 추가질문이요(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 1 2008.05.08 894
☞68270 상담받았는데 추가질문이요(부모님의 건강상 문제로 퇴직) 2008.05.11 939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생산량에 따른 임금 2008.05.08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2480 2481 2482 2483 2484 2485 2486 2487 2488 24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