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피보험상실처리에 있어 꼭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이어야만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란 회사의 퇴직승인없이 퇴직한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인력공급에 어려움을 준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1개월간(통상)] 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처리할려면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야 하나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에 따른 고용보험피보험상실처리에 있어 꼭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이어야만 '무단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퇴사란 회사의 퇴직승인없이 퇴직한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여, 인력공급에 어려움을 준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제가 알기로는 [1개월간(통상)] 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이렇게 처리할려면 [근속년수]가 [1년]이 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