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매년 9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고 있는 회사로 판단되므로, 2008.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7.9.~2008.8.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사용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연차휴가는 전체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즉, 2007.9.~2008.8.까지 회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 출산휴가기간(07.12.중순~08.2.중순)중 소정근로일수가 82일, 연차휴가사용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10일, 육아휴직기간(08.3.~08.8)중의 소정근로일수가 160일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본래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19일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기간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 140일/300일
연차휴가일수 = 19일 * (140일/300일) = 8.8일 = 9일
* 소정근로일수란, 달력상의 기간중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3. 2009.9.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08.9.~2009.8.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간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같이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양이 1999년 9월 입사자로 올해 9년차에 들어섭니다. 그렇담 이번 2008년 9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19개 입니다.
>그런데 A양이 2007년 12월 중순부터 2008년 2월 중순까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연차를 사용 2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담 이번년도 연차 발생 계산법은..
>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 건지요???
>
>아울러 2009년도 마찬가지 10년차로 1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위와 같은방법
>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건가요??
>
>
>제 계산법이 맞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해야할 일이기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매년 9월)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기산하고 있는 회사로 판단되므로, 2008.9.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7.9.~2008.8.까지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사용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연차휴가는 전체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원칙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즉, 2007.9.~2008.8.까지 회사의 1년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 출산휴가기간(07.12.중순~08.2.중순)중 소정근로일수가 82일, 연차휴가사용기간중 소정근로일수가 10일, 육아휴직기간(08.3.~08.8)중의 소정근로일수가 160일이라면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본래 부여되어야 할 연차휴가일수 : 19일
육아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을 제외한 기간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 : 140일/300일
연차휴가일수 = 19일 * (140일/300일) = 8.8일 = 9일
* 소정근로일수란, 달력상의 기간중 휴일 등을 제외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는 것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3. 2009.9.에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008.9.~2009.8.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기간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위와같이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A양이 1999년 9월 입사자로 올해 9년차에 들어섭니다. 그렇담 이번 2008년 9월에 발생하는
>연차의 갯수는 19개 입니다.
>그런데 A양이 2007년 12월 중순부터 2008년 2월 중순까지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보유하고 있던 연차를 사용 2월말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일 육아휴직 1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렇담 이번년도 연차 발생 계산법은..
>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 건지요???
>
>아울러 2009년도 마찬가지 10년차로 19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지만 위와 같은방법
>
>(19일 x 6월/12월 = 9.5일)을 발생 시키면 맞는건가요??
>
>
>제 계산법이 맞는지 너무 궁금 합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계속 해야할 일이기에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