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14 13: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통상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회사의 근로자수 규모,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임금구성 중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는 1주44시간 사업장의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 1주40시간 사업장이라면 월209시간입니다.
따라서 1주44시간사업장에서 월1,000,000원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시간급은 (1,000,000원/226시간)입니다. 통상일급은 (1,000,000원/226시간)*8시간입니다.

2.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4,00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로시간대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000원*50%*8시간=16,000원

참고로 연봉제근로자라하여 통상임금계산에 있어 통상의 근로자(월급제, 일급제)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초보입니다.^^ 질문좀 드릴께요
>
>저희 회사는 연봉제인데요 연봉계약금액에 12로 나누어서 그냥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
>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서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
>그리고 만약  2교대(10시부터~6시까지)로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
>이분들 야간수당은 어떻게 줘야할지 난감합니다.
>
>한달에 2주는 야간 (8시간)근무구요  나머지주는 그냥 주간출근입니다.
>
>
>예를 들어 자세히좀 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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